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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A씨는 옆에서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 C씨에게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주먹으로 폭행하고 의자를 던지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주문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진술에서 B씨는 “폭행으로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어 병원 치료 중이다. A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A씨는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