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하는 사람”이라면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와 병역법시행령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에 따라 출국 전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소속기관에서 복무·수학·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단, 수련 과정을 이수했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추천서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퇴직의 확인은 의무사관후보생의 사직서 제출이 아닌, 소속기관 퇴직 처리 여부를 통해 확인한다는 게 병무청 설명이다.
이와 관련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소속 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병무청은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무청은 “해당 문서는 지방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여행허가 민원처리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송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외여행 민원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