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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대표 첫 공판…"폭락과 무관"

이유림 기자I 2023.10.30 15:17:06

'자본시장법 위반' 신현성 등 8명 재판
변호인 측 "테라·루나 폭락, 신씨와 무관"
"권도형과는 2020년 사업적 결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열렸다.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 혐의 등을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함께 세운 인물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 8명의 피고인은 2018년부터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거래조작과 허위홍보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뒤 지난해 5월 루나 코인 폭락 이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대표가 2021년 3월 루나 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앵커 프로토콜 출시 시점부터 루나 코인을 팔아치우기 시작해 폭락 직전까지 최소 1541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으며 폭락 사태를 주도하고 기획한 주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테라와 연계돼 최대 20%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가상자산 투자 방식이다.

아울러 신 전 대표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차이페이 사업이 블록체인을 통한 할인재원 마련 및 비용절감이 가능한 사업인 것처럼 속이고 ‘시리즈 투자’를 유치해 투자자로부터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테라 프로젝트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내 가상자산 범죄에선 최초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코인의 증권성’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판단한 미국 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 신 씨는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결별했고,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은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의 무리한 운영과 외부 공격”이라며 “신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테라 프로젝트’ 구상 당시 가상화폐 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해외 도피한 권도형과 달리 자진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점 △당초 약정받은 루나 코인 7000만개 중 32%밖에 수령하지 못한 점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같은 사기범죄의 구성요건을 특정하지 못하자 ‘루나의 증권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므로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미국 법원 판결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치열한 다툼이 이뤄지고 있는 하급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테라와 관련된 일부 판결에서도 앵커나 미러 프로토콜 출시에 따라 증권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오히려 피고인의 관여 시기에 루나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앞으로도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고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상세하게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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