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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고발한 공익신고센터 대표 “공익신고자 보호 우선”

윤정훈 기자I 2023.10.24 17:33:25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 최승재 의원 고발
국정감사 증인에 공익신고자 포함 사유
최 의원 “공익신고자 특권 무소불위 아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어떠한 경우라도 공익신고자는 보호돼야 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은 24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센터장은 최근 공익신고자인 A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인물이다.

김 센터장은 “국정감사에 공익신고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존중 취지를 우습게 본 행동”이라며 “공익신고자는 정치 논리와 상관없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 보호법 12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적시돼있다.

최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이기 때문에 불출석하는 A씨의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6조에 따라 동행명령을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온 것이어서 공익신고자로 보인다”며 “국회 입장에서는 이를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특권이 무소불위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성폭력 피해자도 보상금을 받지 못했는데, A씨는 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지만 포상금까지 지급받았다”고 반박했다.

김 센터장은 최 의원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선례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다.

김 센터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증인 채택으로 인해 문서 등으로 알려진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이 문제삼는 것은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문서에 A씨의 실명과 ‘공익신고자’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이다. 이 문서는 실제 국회 홈페이지에도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이 문서를 작성한적이 없으며, 증인 신청했을 당시 A씨가 공익신고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국정감사 증인은 개별 의원이 요청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없이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런 논리라면 위원장과 여야 위원 모두가 공인신고자 임을 알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최 의원은 증인 명단에 해당인이 공인신고자임을 적시하지도 않았고, 국회 홈페이지에 해당 명단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공익신고자인 것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최 의원은 “통상 증인을 요청한 의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전달하는 경우는 없는데, 18일 오후 4시 정무위 행정실장이 해당 서류를 저희 의원실에 전달했고 본인이 공익신고자라 밝히는 내용이 적시돼 있어 당사자가 공익신고자임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김태호 전 구청장은 공익신고자인데 처벌을 받지 않냐”며 “정권에 따라 공익신고자 처리가 달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 신분 노출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신고 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면·면제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09년 해군에서 군수 업무를 맡다 영관급으로는 최초로 군납 비리를 내부 고발했다. 이후 군을 나와 국민권익위에서 국방 분야 조사관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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