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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종교가 없어 어느 종교행사에도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분대장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불참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들은 재차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했다.
A씨 등은 이날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조치가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해 8월2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육군훈련소장의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종교행사 참석조치가 이미 종료된 행위지만, 반복 가능성과 헌법적 해명의 중요성을 고려해 심판의 이익도 인정했다.
헌재는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결국 종교적 행위 등 외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청구인들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완 무관하게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짚었다. 헌재는 “이 사건 조치는 피청구인이 특정 종교를 승인해 장려한 것이자,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특정 종교를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며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해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의 불이행에 대해 제재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가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강제에 이르는 효과를 나타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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