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감염병예방법에 있다”며 “이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거짓진술 내지는 고의의 사실은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데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며 “ 구상권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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