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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연구윤리점검단을 운영해 점검 대상 기관 및 연구자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부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해왔다.
먼저 직무윤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연(연) 251명 및 4대 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 88명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다만 과기원의 경우 학생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학생이 참가한 경우에는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학생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지도교수에 대한 조치(주의 또는 경고)를 했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일차로 점검하고 2회 이상 참가했거나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수행한 과제의 연구관리 전담(전문)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정밀정산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학회 참석이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총 398명(총 출장비 최대 약 14억5000만 원)을 대상으로 추가 소명을 받아 연구비 부당집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소명되지 않는 경우 부당집행금액으로 판단해 관련 출장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다만 학생이 참가한 경우에는 연구경험 및 학회 참가 경험이 부족해 학회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많고 졸업한 경우도 있어 출장비 회수 대신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토록하고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민간 재원으로 해당 학회에 다녀온 경우는 출장비 중에서 정부 출연금이 투입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최종 조치할 계획으로 해당 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의 5년 이내 학회 참가 주제 관련 주저자,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대상으로 검증하고 있다.
향후 부실학회 참가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기관들은 해외학술대회 가이드라인 및 자체 지식 공유 기반을 구축하고 학회 참가시 출장신청 절차를 보강해 과제 관련성 및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점검, 학술대회 홈페이지 제출 등 사전검토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이후 연구윤리점검단장으로 활동하며 이번 부실학회 참가 관련 사항을 점검해 온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앞으로는 다양한 학문의 연구자 상호 간 학회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활동 및 연구목적에 도움이 되는 학회를 선별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 덕목을 지키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자 스스로의 노력과 연구윤리 관련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감독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과제와 관련성 없는 부실학회 참가 사항이 재발했을 경우 연구·개발(R&D) 제재 등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일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안)’을 심의·확정한다. 이번 방안은 부실학회 참가 뿐만 아니라 연구비 횡령,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특허 부당이전 등 연구계의 관행적인 연구부정을 근절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