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2600가구를 확보한 정부는 올해 정상 사업장과 준공 주택까지 대상을 넓혀 주택 공급과 PF 사업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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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부터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해 왔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LH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면 LH가 사업성을 검토한 뒤 사업자에게 매입 가능성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12개 사업장, 2600가구 규모의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PF 사업장만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한다.
매입 방식도 기존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PF 사업장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유인책도 강화했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70%로 확대하고 2028년에는 50%를 적용한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높인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 수요 등을 토대로 매입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을 1차로 검토했으며 현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이나 기축매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LH는 다음 달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해 매입임대 사업을 안내하고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을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준공 후 매수자와 매입가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자금 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