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최윤범 회장' 손 들어줬다

김성수 기자I 2025.01.17 18:19:22

국민연금, 제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
‘집중투표제 도입·이사수 19명 제한’ 안건 찬성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최 회장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기준 고려아연 지분 46.7%를 보유한 최대주주 MBK 측 손을 들어주면 과반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이유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으로 최 회장 경영권 방어에 힘이 실리게 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17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해당 안건 중 △제1-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제1-2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찬성’ 결정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 제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은 이번 주총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 측이 MBK·영풍의 이사회 장악을 막기 위해 꺼내든 카드다.

집중투표제는 복수 이사 선임 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명 또는 여러명(수인)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해서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이 경우 MBK 연합이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어도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최 회장의 자리보전용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제1-2호 안건인 이사회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이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이사회 이사가 19인 이하로 제한된다. 이사회 수를 늘리려는 MBK 측이 반대하는 안건이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2호의 경우 제1-1호 의안 및 제1-2호 의안이 모두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 폐기된다. 반면 제5호 의안은 제1-1호 의안과 제1-2호 의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 폐기된다.

제2호 안건은 제1-1호 및 제1-2호 모두 가결돼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7명을 선임하는 내용이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와 보유주식수의 곱)을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제임스 앤드루 머피(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총 6명 후보에게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제3호 안건의 경우 제1-1호 가결, 제1-2호 부결돼서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로 선임할 이사 수는 7명 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또한 앞선 제2호 안건과 같이 제임스 앤드루 머피,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후보에게 의결권을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제4호 안건의 경우 제1-1호는 부결되고 제1-2호는 가결돼서 보통결의 방식으로 이사 7명을 선임하는 안건이다. 제5호 안건은 제1-1호 및 제1-2호 모두 부결돼서 보통결의 방식으로 이사 수 상한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제임스 앤드루 머피,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각 후보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

그 외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 이사수 초과 등을 고려해 ‘반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책위는 집행임원제도 도입 및 소수 주주 보호 명문화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