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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지침 내년 본격화…“韓기업 대응체계 조속 구축해야”

김형욱 기자I 2024.07.08 17:15:52

산업부, 업계와 2024 기업책임경영 민·관합동 세미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연합(EU)이 자국에 진출한 모든 기업의 경영 전반을 실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급망 실사지침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기업도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희소에서 열린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김동수 김앤장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상공회의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대한상사중재원과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소장은 “내년부터 EU 회원국의 입법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접 적용 대상인 원청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참여기업 간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U 이사회는 지난 5월24일 공급망 실사지침을 승인했다. EU 회원국 내에서 모든 기업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 책임을 의무화한 지침이다. 각 회원국 입법 절차에 따라 2년 내 전 EU 지역에서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기업은 과징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현재도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RBC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발적 행동규범을 갖추고 있으나 EU 지침은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기업 대응이 더 중요해졌다. 정부와 산업계가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소장의 발제에 이어 SK C&C와 풀무원은 EU 실사지침 대응을 위해 자사 및 공급망 내 기업의 대비 사례를 소개했다. 또 각계 전문가가 패널 토의를 통해 이에 대응한 민·관 협력 방안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도 실사지침의 간접 적용대상”이라며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도 단기간 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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