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고철 구매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7개사가 8년간 155회에 달하는 구매팀장 모임을 하고 실무자까리 정보를 교환해 고철 구매가격 인하 폭과 그 시기를 짬짜미했다고 판단했다.
세아베스틸은 고철 구매가격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이 회사를 상대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배경에는 조사 방해가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공장을 현장 조사하면서 전산과 비(非)전산 자료를 폐기·은닉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알렸으나, 이 회사의 자재관리팀 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관련 업무 서류도 숨겼다.
구매팀장과 팀원 1명은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개인고발까지 부과한 셈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정위는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는 과태료 총 600만원을 물렸다.
공정위는 이외 담합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세아베스틸은 결국 담합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자료의 폐기하거나 은닉했다는 점에서 고발 조치를 했다”면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비협조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제재해 향후 공정위 조사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너 몇기야?" 해병대 트로트 왕세자 정동원 사는 곳 어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50005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