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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전성 문제없다면"…복지법인 재산처분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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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04.29 08:51:45

권익위 중앙행심위, 주무관청 신청 반려처분 취소
"복지법인 재정 자율성도 존중해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 여건에 큰 영향이 없다면 기본재산 중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주무관청이 A사회복지법인에 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사회복지법인은 지역복지시설 출입로의 일부가 특정 지방정부의 소유인 관계로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며 사용해 오고 있다가 최근 해당 지방정부의 토지를 매입키로 협의했다. 이후 A사회복지법인은 토지 매입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예금 일부를 해약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했지만, 주무관청은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활용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 일부가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것인데도 주무관청이 막연하게 재정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유로 법인의 재정 운용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올해 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A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전체 기본재산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금액에 해당하고 △이러한 현금성 자산 일부를 부동산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재정 여건에 별다른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향후 A사회복지법인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예측되지 않으며 오히려 매년 토지 대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사회복지법인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보다 법인의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사익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주무관청은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이와 함께 법인의 재정 자율성도 존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안별 특성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따져 더욱 공정한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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