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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따르면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 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조 9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대상채권 16조 4000억원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현재 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으며 약 10개 대부업체와는 가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캠코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더불어 일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해 위규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 및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가기로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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