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장법인이 합병과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나 교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행위를 할 때 이사회의 주주 보호 노력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합병 등을 할 때 기존의 가액 산정기준을 배제하고, 주식가격과 자산가치, 수익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적 분할 뒤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기업공개 주식의 20% 안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고, 합병할 때 외부 전문 평가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공시하도록 합니다.
(영상취재: 양국진, 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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