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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부에서도 금투세 관련 지침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 쪽과 원천징수라든지 기타 세칙이 좀 더 합의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를 당장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징수로 방식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못 한다”고 잘라 말했다. 강 청장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된 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신고하는 방식으로만 일단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수익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서 금융기관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재투자하지 못해 복리효과가 깎이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재투자 허용 여부를 물었다. 강 청장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시행을 하는 건지 유예를 하는 건지 완화를 하는 건지 폐지라는 건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금융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강 청장은 “금융권을 거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없이 확정신고로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금융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