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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발행된 공모채 ‘태영건설68’은 워크아웃 신청과 동시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EOD 사유인 부채비율과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기업구조촉진법) 신청 때문이다.
현재 장내에서 거래 중인 태영건설68은 이날 오후 기준 6135원으로 집계됐다. 워크아웃 신청일 당시 하한가 수준으로 액면가 1만원 대비 38.6% 하락했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소폭 유입되며 6300원대까지 반등했으나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채무재조정이나 출자전환 등을 거치며 원금 회수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태영건설68은 3년물로 오는 7월 19일 만기를 앞두고 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이 채권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CCC로 10단계 강등했다.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500억원), 멀티에셋자산운용(200억원), 삼성증권(20억원), 삼성자산운용(100억원), 산업은행(80억원), 하이투자증권(20억원) 등이 투자한 상태다.
우선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정해져야 해당 채권 회수 방향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이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의결일을 하루 앞두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주요 채권자를 소집해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워크아웃 추진방안, 산은의 진행경과 및 자구계획, 채권단 간 현안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워크아웃 개시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워크아웃 개시 후에도 실사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되면 법정관리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의 손실 위험도 커지게 된다. 앞서 벽산건설, 남광토건 등의 건설사가 워크아웃 개시 이후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실제로 채권단은 실사 과정에서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워크아웃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게 급선무”라며 “회생이 어려운 채무에 대해 출자전환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어 채권단과 태영건설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