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삼양식품은 법무법인 세종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 25일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왼쪽부터) 엄기웅 삼양식품 이사, 진종기 삼양식품 대표이사, 기영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문기섭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삼양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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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삼양식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한 사전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 근로 환경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주, 익산, 문막 공장을 시작으로 삼양제주우유, 삼양냉동 등 주요 계열사 전반에 걸쳐 안전 현황과 위해 요인을 점검하고 연내 통합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삼양식품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안전·보건 및 환경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 지난 3월 최고안전책임자 직책을 신설해 정태운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또 안전환경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 개편해 각종 위해 요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식과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