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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공천룰 큰틀 매듭...영입인사 기준 등 '갈등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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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6.01.11 17:03:45

최고위, 결선투표 때도 가산점 부여 등 쟁점안 확정
영입인사·부적격 인사 판단 기준 모호
오는 20일 출범예정인 공관위서 공천갈등 예고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장인 황진하(오른쪽 두번째) 사무총장이 11일 국회에서 공천제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이 11일 4·13 20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큰 틀에서 매듭지었다. 그러나 친박(親朴·친박근혜)·비박(非朴)계간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당장 정치신인 범위 해석과 외부영입인사에 대한 국민-당원 여론조사 비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논의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결선투표시 가산점 부여 등 쟁점안 확정

공천룰의 윤곽은 잡혔다. △경선 여론조사시 국민-당원 참여비율 7대3 △경선서 1, 2위 후보간 격차가 10%포인트 이내일 때 결선투표 실시 △결선투표 때도 신인 등에게 가산점 부여 △정치신인에 가산점 10% 부여 △혁혁한 공로가 인정된 국가·독립·참전 유공자 신인에 가산점 15% 부여 등 앞서 의원총회에서 논의했던 쟁점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는 “큰 잡음 없이 최고위에서 의총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며 “결선투표 때 가산점(10%)을 주는 건 정치신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대로 확정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현역의원 의정활동도 (평가에) 반영했다.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를 넣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당직자는 예외 조항을 둬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입인사·부적격 의원평가 기준 해석 분분

문제는 세부사항에 있다. △외부 영입인사 간 경선시 국민-당원 여론조사 비율 △외부영입인사 판단 기준 △공천 부적격 의원 평가 및 선정기준 등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오는 20일 출범 예정인 공관위에서 계파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그래서다.

당장 영입인사에 대한 국민-당원 여론조사 비율부터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100% 국민여론 조사 경선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원 원내대표) “몇 퍼센트(%)를 적용할지는 공관위에서 결정할 것”(황진하 사무총장) 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자칫 ‘낙하산’ 논란의 뇌관이 될 영입인사를 놓고도 당내 해석이 분분하다. 원 원내대표는 “매번 최고위 의결로 영입인사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판단과정에서 계파간 갈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부적격 의원 선정시에도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정 대상자를 염두에 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으로 넣은 문구는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다. 해당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아직 없지만 이 역시 공관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 원내대표는 “당의 정체성이나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 당론으로 입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회의 참석 안 한다든지 당에 배치하는 것을 해서 해를 끼친 경우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채택한 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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