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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 징역 6년…1심보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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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혁 기자I 2026.10.21 1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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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서 감형…벌금 5억원→2억원
선거자금 3억 중 2억만 유죄…’50억 약속' 무죄
양재식 특검보 징역 5년 유지…모두 법정구속 면해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속보]'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징역 6년·벌금 2억 (사진=연합뉴스)
[속보]'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징역 6년·벌금 2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이 연기될 만큼 재판부 내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당초 9월 4일 예정이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으나 항소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받아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약속받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 화천대유에서 일한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1심이 박 전 특검의 혐의 중 유죄로 본 선거자금 3억원 가운데 2억원만 인정했다.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변경되고 있다”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50억원 약속과 200억원 약속, 딸을 통한 11억원 수수 등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검사로 봉직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엄격한 청렴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두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사건의 경과, 주요 증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보석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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