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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헌병대에 체포돼 영창을 받고 총 8개월을 추가로 복무한 탓에 당시 정상적인 방위병의 복무 기간은 14개월인데, 안 장관의 실제 복무 기간은 22개월로 기록돼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기록 한 장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탈영 의혹을 받는 안 장관이 계속 국방장관을 하느니 미국 교포가수 유승준을 데려와 국방장관을 시켜라. 젊은 장병들한테 군가라도 제대로 가르칠 것”이라고 비꼬았다.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은 지난 6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재점화됐다. 당시 김 소장은 “안 장관이 1984년경에 육군 35보병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장의 위법한 동의를 받아 7개월간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안 장관이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김 소장은 “이 내용이 병적 자료에 고스란히 기재돼 있다”면서 지난달 27일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 했다. 해당 사건은 용산경찰서가 현재 수사 중이다.
다만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1985년 1월 정상적으로 소집 해제돼 대학에 복학했지만 행정 착오로 재학 기간 등이 복무 기간에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복무 당시 모친이 병사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 일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서 제외돼 같은 해 8월 며칠간 추가 복무했을 뿐 군무이탈이나 영창 입소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야당은 안 장관의 병적기록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안 장관은 “섣불리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거부한 바 있다.
국방부 또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안 장관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년 전 제기됐던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를 보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