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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의 검찰 고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더테크놀로지는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재무제표상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에 2억 8980만원의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과 과태료 4800만원 등을 부과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이외에도 인덕회계법인에는 매출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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