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NDC 권고 수용했지만 실질 조치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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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5.12.16 12:00:00

61% 상한선 두고 "국제기준에 부합" 긍정 평가
다만 ''범위''로 설정된 목표 탓에 아쉽다는 지적도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게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수립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참석한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65% 수립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정부가 내놓은 2035 NDC 확정안을 검토한 결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NDC를 수립할 것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감축경로를 설정할 것 등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월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부의 2035 NDC(상한 61%)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나 목표가 범위로 설정돼 실제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NDC의 경우 하한 목표인 53%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NDC 하한 목표(53% 감축)의 경우 매년 동일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구조로 후반부에 감축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했다.

이날 인권위가 꼽은 2035 NDC의 한계는 실제 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부족하다는데 있다. 인권위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이행 △기업 지원 △기술 개발 △규제 체계와 상함 목표의 연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회신한 답변을 살펴보면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제시할 것”이라 서술돼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적시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인권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며 내년 2월 28일로 예정된 개정 시한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인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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