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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1월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부의 2035 NDC(상한 61%)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나 목표가 범위로 설정돼 실제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NDC의 경우 하한 목표인 53%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NDC 하한 목표(53% 감축)의 경우 매년 동일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구조로 후반부에 감축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했다.
이날 인권위가 꼽은 2035 NDC의 한계는 실제 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부족하다는데 있다. 인권위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이행 △기업 지원 △기술 개발 △규제 체계와 상함 목표의 연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회신한 답변을 살펴보면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제시할 것”이라 서술돼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적시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인권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며 내년 2월 28일로 예정된 개정 시한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인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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