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AI·북극항로 투자도 늘린다

하지나 기자I 2025.11.12 11:24:19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도 연내 완료할 방침
농촌 빈집상비·스마트농업 예산도 대폭 증액
빈집법·농어촌기본소득법 등 연내 신속 처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12일 당정협의를 열고 예산 증액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도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정조위원장과 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는 총 20조350억원 규모의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에 대한 보완 계획 및 연내 처리가 필요한 중점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우선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7개소에서 추가 확대하기로 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26개소에서 30개소를 더 늘리기로 했다.

또 농어촌 빈집정비를 위해 136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예산으로 116억원으로 늘려 축산기반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스마트농기자재 공유센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농업인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7조3287억원으로 편성(전년 대비 8.1%↑)된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AI(인공지능) 응용제품 상용화를 지원키로 했다. 지방 해양수산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특화 펀드도 새롭게 조성한다.

연내 입법 과제로는 △빈집법 △온라인도매거래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도매법인 관련) △농어촌기본소득법 △농협법 등이 꼽힌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인 북극항로 개척의 기반이 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과 총 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민생 현안 점검도 이뤄졌다. 농산물 가격 안정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입는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특약 보험료 국비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 핵심수출품목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김산업 발전을 위해 김산업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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