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또다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000670)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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