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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야권의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당초 내일(9일) 오전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방통위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심문기일은 19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일단 법적 다툼 대상인 이사진 임명 효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해 임기만료 예정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6명과 한국방송(KBS) 이사 7명을 지난달 31일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현직 이사 3인은 임면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등 지원자 3명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건을 별도로 법원에 접수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도 당초 9일 예정됐다가 오는 19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