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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300억까지 10%만…유산취득세 도입은 '장기화'

김은비 기자I 2023.07.27 16:00:00

[2023세법개정]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60억원→300억원 확대
연부연납 기간 5년에서 20년 확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20년까지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게 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유산취득세’ 도입은 올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또 증여일로부터 5년간 가업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증여시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한다.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가업승계 초기에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해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같이 세부담 완화에 나선것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수준 세율 등을 감안해 가업승계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대표의 63.5%가 60세 이상이다. 하지만 한국의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ECD 평균 26%보다는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는 전면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담기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상속증여세를 자녀가 주는 사람 기준인 유산세에서 받는 사람 기준인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추 부총리 역시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내년엔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기류가 바뀌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 6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기재부는 현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추가 연구를 진행중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해 선진국 사례, 관련 쟁점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 개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승계 세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상속세 개편을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다. 여기에 올해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부족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상속세 제도는 소득세를 상당액 냈는데도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올해 세수가 덜 걷히는 부분이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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