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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론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 대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이 요청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다.
김근식은 앞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