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개정 가결…다음달 1일부터 시행 지준율 2% 적용 외화 적금 최단 만기 6개월→1개월 조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1개월짜리 초단기 원화 정기적금에 발맞춰, 외화 정기적금의 최단 만기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하는 규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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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9일 ‘2023년도 제5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당시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지급준비율 2%가 적용되는 외화 정기적금의 만기를 종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원화 정기적금 최단 만기가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되기에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지난 금통위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2%의 지급준비율이 적용되는 외화 정기적금의 만기를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규정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일부 위원은 “외화 정기적금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낮은 수요를 감안할 때, 이번 만기 조정이 금융기관의 외화수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외화지급준비금 및 외환보유액 변동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