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kg 80대 치매노인 피멍·골절' 보호센터 종사자 과태료 처분

황효원 기자I 2022.01.24 16:59:05

폭행 알고도 신고 안한 직원 7명에 과태료 150만원씩
조사 결과 피해자 3명 더 있어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김천시 A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김천시는 해당 시설의 종사자 7명에게 노인학대 신고의무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천시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의 종사자 7명은 모두 1차 위반으로 개인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재 김천경찰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등으로 김천의 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를 지난 12일 구속한 가운데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시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3명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당 김천 노인보호센터 폭행 사건은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치매를 앓고 있는 몸무게 42kg의 외할머니가 센터 직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알려졌다.

피해자의 손주라고 밝힌 작성자 B씨는 “80대에 치매 4급, 체중 42kg의 힘없고 왜소한 할머니를 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3명이 방안에 가둬놓고 집단으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적었다.

경찰이 확인한 CCTV에는 할머니가 원장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20분 정도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겼다. 원장 등이 수차례 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깔고 앉아 제압한 상태에서 할머니를 발로 차고 손찌검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복원한 영상을 확인해 추가 범행 여부를 살피고 있고 김천시는 노인보호센터 시설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폐쇄)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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