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권고여서 (산업은행 불수용을) 뭐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가격정보 미제공이 불완전 판매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말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산업은행은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이동걸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국감에서 키코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혐의가 없어 배임문제와 상관없이 배상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 회장은 또 키코 기업에 가격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산업은행이) 위규(규정위반)를 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 같다”며 “여기서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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