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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도 불구하고 농촌폐비닐, 농업부산물, 사업장 내 폐기물과 논·밭두렁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연접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 신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과 단속,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최근 유입 인구가 증가하는 옥정신도시 등 도시지역 일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시민 피해 해소를 위해 주·야간과 주말 특별단속도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실수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는 미세먼지 증가 등 대기오염은 물론 산불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