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기준법의 경우 총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업주(사용자)만을 형벌 수규자로 하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
아울러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은 268개(75%)에 달하는데, 징역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에도 이를 과도하게 일반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까지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소극 경영, 노무관리 위축 등을 야기하며 현장 문제의 실효적인 개선보다는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에 머물게 하는 구조적 한계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비형사적 제재로의 전환은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과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336개(94%)가 양벌규정 적용 대상으로, 이는 고용·노동 관련 법률 전반의 구조적 특징이라고 밝혔다.
양벌규정이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이들의 법인이나 자연인(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실제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사업주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배치된다.
경총은 광범위한 양벌규정은 형벌의 남용을 초래하고,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므로 최소한의 범위로 합리화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형사처벌이 없는 반면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무 위반의 정도와 제재 수준 간 비례성 검토를 통해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해 제재 수단 및 수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경총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고용·노동 관련 법률의 △ 과도한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 법정형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며 △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양벌규정을 최소화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에 위축 효과를 초래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지난 8월 ‘성장전략 TF’를 출범시키고 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 관련 법령 내의 낡은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르포]베이징 들썩였다…현대차 아이오닉V 공개현장 ‘인산인해'](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40103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