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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재판재개) 문제를 제기했다”며 “(5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가 있는 법안이라면 바로 (본회의) 통과시켜 쓸데없는 논쟁,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5개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재판 재개를 강력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법원이 재판 재개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황에서, 당이 나서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며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와중에 재판중지법에 따른 정쟁이 격화되며 이 대통령의 성과가 가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일단 (재판중지법은) APEC 성과가 나오기 전에 추진이 됐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야당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재판 재개 여부) 논쟁을 정치적으로 종식시키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실과 대통령님 개인적으로 관련된 측면도 있고 또 국정홍보와 관련해 방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본다”며 “민주당도 옳고 대통령실도 옳은 부분이다. 엇박자가 났거나 한쪽이 틀렸다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이 공식적으로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중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거(재판 재개) 하나 갖고 물고 늘어지는 분위기”라며 “헌법상 당연한 원칙을 입법을 통해 확인해 소모적 논쟁을 줄여주는 것이 정치가 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으로 (공세를) 중단해 주면 좋겠지만 계속 물고 늘어진다면, 개인적으로는 이걸 통과시키자고 또 주장을 해 볼 생각”이라며 “여당 법사위원들 중에서도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