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매희 의원, 김포문화재단 행감 지적
유매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은 지난 10일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이 올 3월 개방형으로 채용한 대외협력관(4급·계약기간 2년) A씨는 제8회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김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김병수 예비후보를 지지한 인물이다”고 밝혔다. 김포지역 모 언론사 대표였던 A씨는 당시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김병수 예비후보를 지지했고 김병수 후보가 당선되자 민선 8기 김포시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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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재단 인사규정에는 부장이라는 직급이 없다”며 “4급인 A씨는 부장 직급으로 조직도에서 3급인 문화본부장보다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규정에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며 “인사규정에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이 있는데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에서는 (인사규정 자격기준의) 문화·예술 단어를 싹 빼고 언론홍보 분야를 넣었다”고 주장했다.
인사규정에는 4급 홍보마케팅 등의 분야 채용 자격기준으로 ‘1. 공연장·공연·예술단체 등에서 공연기획 또는 홍보마케팅 축제, 전시기획 등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재단은 올 1월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에 자격기준을 ‘1.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2년이상 경력 소지자, 3. 채용분야 등에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4.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관련분야 : 문화예술행정, 정책, 경영, 언론홍보, 생활문화 분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기재했다.
◇‘보은인사’ 두고 설전
유 의원은 “인사규정에는 직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해놨지만 재단은 지난해 6월과 12월 2차례 개정해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나이가 63세이다. 그래서 (A씨 채용 전에) 예외 규정(정년 미적용)이 새로 생겼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직위에도 만 60세 정년이 적용됐다면 A씨는 채용될 수 없었다. 그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A씨에 대한) 보은인사이다”며 “규정 이상의 권한이 주어졌다.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계현 재단 대표이사는 “A대외협력관은 내가 재단에 오기 전까지 일면식도 없었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며 “내가 (채용)인사를 했는데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했다. 내 입맛대로 인사를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해이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은 최고 인사결정기구인 재단 이사회를 거쳐 그런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러자 유 의원은 “대표이사의 입맛대로 한 것이 아니면 재단 이사장인 김 시장 입맛대로 했나 보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이사는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도 이사회 심의를 거친 것”이라며 “대외협력관이 공식 직위인데 공공기관에서 관자를 잘 안붙여서 대외협력부장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자료에 그렇게(부장으로) 표기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를 무시하거나 어긋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대외협력관에 채용되기 전에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채용은 보은인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시장 취임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 채용됐다. 보은인사였으면 취임 직후 채용됐을 것이다”며 “시청 팀장급 자리인데 보은으로 볼 수 없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