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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청구인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이 인용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심판청구 당시 교정시설 내 생활관에서 합숙하며 복무하고 있었다.
청구인들은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간, 방식, 기관에 관해 규정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번 대체복무제 사건의 쟁점으로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복무기관조항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기간조항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해 복무하도록 한 합숙조항이 대체복무요원에게 과도한 복무 부담을 주고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어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로 정리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를 합숙복무로 규정한 것은 현역병이 원칙적으로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고 있고 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춰 볼 때(대체역법 제1조), 합숙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들이 설정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장소, 기간 및 형태는, 교정시설에서의 근무 자체가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 현역병도 복무 장소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점, 현역병의 군사적 역무와 군부대 안에서의 합숙복무는 특수하고 엄격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익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대체복무요원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재판관)을 비롯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들 4명의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기피자의 증가 억지와 현역병의 박탈감 해소에만 치중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과거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왔다. 그러다가 2018년 6월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체역법을 제정했고(제1조), 이 법은 그 다음 날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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