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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B씨는) 가을이 사망 당일 (친모의) 살해 과정을 방임했다는 혐의를 받을 뿐, 피해 아동에 가해진 장기간의 학대 혐의에 대해선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 협회는 아동복지법 제 3조7항과 제 17조 등을 들어 B씨가 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아동복지법 제 3조 7항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 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동거인 B씨가 아동복지법상 ‘성인’과 ‘누구든지’에 해당하며 친모 A씨가 성매매를 하러 가거나 A씨의 성매매에 관여했기에 일종의 업무 관계였던 점을 미루어 B씨가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망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며 “두 사람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친모의 학대로 기아 상태로 사망한 가을이 사건을 다뤘다. 사망 당시 생후 만 4년 5개월이던 가을이는 생후 4개월 영아와 비슷한 몸무게였다. 또래 평균보다 키가 17cm 정도 작았고 몸무게는 10kg이나 덜 나간 상태였다.
이같은 학대 사실은 지난해 12월 14일 친모 A씨(27)가 딸을 안고 응급실을 찾으며 드러났다. 가을이는 이날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가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A씨의 폭행이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부터 과자를 먹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5시간 가량이 지난 후 딸이 발작을 일으켰으나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간 가을이에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거나 굶긴 날도 있었다.
결국 영양실조 등의 증세를 보인 가을이는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 저하까지 오게 됐다.
헌데 이 사건의 이면에는 A씨의 동거인 B씨가 있었다. A씨가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딸과 함께 집을 나왔고 같은 해 9월부터 인터넷으로 알게 된 B씨 부부 집에 얹혀살기 시작한 것.
B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씨에 무려 2410여회에 걸친 성매매를 강요했고 1억 2450만 원이 B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A씨는 재판에서 “성매매는 하루에 30만 원의 할당량이 있었다. 이 할당량은 B씨가 정해놓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B씨는 A씨의 생활 전반을 감시했으며 A씨가 이 스트레스로 가을이를 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면 자리를 비키거나 음악을 들으며 모른 체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방송을 통해 가을이의 사망을 둘러싼 전말이 알려지자 맘카페 등지에서도 공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범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 “3개월 된 내 딸도 6㎏인데 말이 되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살인이 맞다” 등 반응과 함께 법정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상태다. B씨는 현재 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를, B씨의 남편(29)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공판기일은 오는 13일이며 B씨 부부의 재판은 오는 20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