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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중재 현황(16건), 경찰청의 산업기술 보호예방 및 수사활동, 특허청의 타 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등 5개 안건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상생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첫 조정성립 사례를 포함해 총 2건의 조정성립 건이 보고됐다.
첫 조정성립 사례는 수탁기업 A사와 위탁기업 B사의 납품단가에 대한 분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인상폭은 합의(’19.11.7)했으나 인상된 납품단가의 적용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이후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종합한 조정권고안을 3차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해 원안을 결정했고 이 조정권고안을 양 당사자가 최종 수락하면서 조정이 성립(’19.12.20)됐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이 상생과 공존의 문화다”라며 “정부의 대책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분담을 위한 이런 자발적 상생노력이야 말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상생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