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 중수청에 459건 사건 통보했지만…이첩 요구는 '0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유림 기자I 2026.10.12 14:35:5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026 국감] 출범 열흘째 맞았지만 넘겨받은 사건 없어
김예지 "제도 작동 맞나…전 과정 점검해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경찰청으로부터 400건이 넘는 중대범죄 사건을 통보받고도 아직 단 한 건도 사건을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모습.(사진= 연합뉴스)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모습.(사진= 연합뉴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 출범일인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중수청이 경찰청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넘겨받은 사건은 ‘0건’으로 집계됐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경찰청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수청은 자체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경찰청이 2일부터 10일까지 중수청에 통보한 중대범죄 사건은 총 459건에 달했다. 관할 지방중수청별로는 서울지방중수청 관할이 205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부산지방중수청(99건), 수원지방중수청(76건), 대구지방중수청(38건), 광주지방중수청(25건), 대전지방중수청(16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사건 통보가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수청과 경찰청은 사건 통보부터 이첩, 수사 착수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2026국정감사

- "세이프 모드 켰는데도 자살 대화"…AI 캐릭터챗 청소년 보호 '구멍' -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노출 사과…"검색차단 개선" - “긍정적 기류 있었지만...”…한전 '삼전닉스 25조 선납' 제안 무산 배경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