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오후 이 전 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14일 김 의원과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 브로커 양모 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전 시의원은 강 씨가 투자 유치를 위해 양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고, 양 씨가 김 의원에게 투자 유치와 상장 계획을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의원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식약처는 2021년 10월 26일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는 게 이 전 시의원의 설명이다.
이 전 시의원은 강 씨가 허위·조작된 임상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이를 투자 유치와 보유 주식 매각에 이용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도 관련 거래 정황을 알고 승인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면 부정거래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 측은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연된 검토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는 취지였으며 승인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임상자료 제출이나 실제 투약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을 인식하고도 식약처장에게 직접 신속한 승인을 요청하였다면, 강씨와 양씨의 사기적 부정거래 공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단독] '취직 못한 회계사' 문제 심각…“신입 더 뽑아달라” 절박한 호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280108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