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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뿌볼 제품에선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이 모두 검출됐다. MIT는 최대 9.87mg/kg, CMIT는 최대 31.07mg/kg 나왔다.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1533mg/kg으로 허용기준인 1200mg/kg을 1.3배 웃돌았다.
말랑이 7개 제품 가운데 1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0.66%로 나타났다. 국내 완구 안전기준인 0.1% 이하의 6.6배 수준이다.
MIT와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이나 안구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붕소는 과다 노출될 경우 소화기 및 대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특히 촉감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말랑이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실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말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데웠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이 말랑이 7개 제품을 1000W 전자레인지에 최대 3분간 가열한 결과, 4개 제품은 최소 25초에서 최대 2분 30초 안에 파열됐다. 7개 제품 모두 가열 직후 표면온도가 70.0~171.2도까지 상승해 접촉할 경우 화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상당수 제품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 15개 가운데 14개 제품은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에 적용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실제로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국내 완구 안전기준을 준용해 이번 시험을 진행했다.
표시사항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15개 제품 가운데 8개는 모델명과 제조연월, 수입자명, 주소·전화번호,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식품과 비슷한 모양으로 어린이가 먹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13개 제품 가운데 5개는 섭취 주의 문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에 품질이나 표시 개선이 필요한 13개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17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12개 사업자는 판매 중단이나 표시 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했거나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사용할 촉감 완구를 살 때 KC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하지 말아 달라”며 “또 사용 중 피부 발진이나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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