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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는 '나비약' 수천개씩 처방..오남용 의심 병의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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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6.04.28 10:25:1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의료용 마약류 일종인 식욕억제제를 비만이 아닌 환자 등에게 다수 처방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이 총 37군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등 의료기관 50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하고, 그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 점검은 1년간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의 처방사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총 37곳을 조치했다.

사례 중 의사 A는 환자의 체질량지수(BMI) 23.9 등 비만치료 목적의 처방근거가 부족한데도 약 12개월 동안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총 2548개(일평균 7개)를 처방했다.

의사 B는 환자 몸무게·체질량지수(BMI) 기록없이 비만치료 목적의 처방근거가 부족하지만 약 12개월 동안 펜터민 총 1890개(일평균 5.2개)를 처방했다.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는 뇌신경전달물질을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체중 감량에 효과를 보이지만 부작용이 흔해 처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지면서 과도하게 처방되는 실정이다. 알약 모양에 따라 흔히 ‘나비약’으로 통하기도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남용과 중독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의사들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식욕억제제의 처방 전 투역내역 확인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의료쇼핑 등 오남용을 방지하는 취지에서다.

또한 의사는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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