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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 주택 매수를 위한 증여·상속자금은 2023년 1조7451억원, 2024년 3조3257억원, 지난해 6조5779억원으로 매년 큰 폭의 상승을 보인다. 특히 1분기 서울 주택 매수에 조달한 전체 증여·상속 자금 가운데 30대가 차지하는 금액은 1조915억원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어 40대 5265억원, 50대 2299억원, 60대 이상 2278억원, 20대 1033억원, 20대 미만 22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증여·상속 자금 조달액 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다. 2023년 34.8%에서 2024년 40.9%로 상승했고 지난해 43.5%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지난 3개월 동안 50%를 넘어섰다.
30대는 주식·채권·코인 등을 팔아 주택 매수 자금으로 조달한 규모가 7211억원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컸다. 이는 40대 5855억원과 50대 464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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