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폐쇄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소지 일괄 제한은 인권침해"

손의연 기자I 2025.07.04 13:48:05

"통신 제한 사유 및 내용, 진료기록부 기재해야"
"정신건강복지법과 헌법 위반…기본법 제한 최소화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냈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11일 A병원장에게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치료 목적으로 소지를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통신 제한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진정인 B씨는 A병원 폐쇄병동의 입원 환자로, 병원이 입원 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 금지해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은 개방병동과 달리 폐쇄병동은 치료 목적에 의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원 당일 의사 지시서에 ‘치료목적 휴대전화 제한·증상 호전 시 주치의 오더 하에 해제’라는 내용을 일괄작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개방병동 내에서 의료진의 허가가 있으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취침시간을 제외하고는 공중전화 이용도 허용되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 의사들이 환자 개인별 치료목적과 휴대전화 제한 사유 등에 대해 작성하는 대신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동일한 문구를 초진 기록에 기재하며 폐쇄병동 입원기간 내내 휴대전화 소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치료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돼야 하고, 권리주체가 금지된 권리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이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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