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TV 수신료 결합징수 시, 1480만 가구 혼란"

임유경 기자I 2025.01.20 17:38:58

분리징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 유지
1인 체제라 재의요구 결정할 순 없지만
권한대행께 필요한 정보 드리는 건 당연한 의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0일 TV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에 결합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통위는 분리징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여부가 결정될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사진=뉴스1)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상적인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재의요구 여부에 관한 입장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 방통위는 1인 구조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방통위는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방송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징수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분리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내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예측이 쉽지 않다”면서도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 의견을 듣고 결정하실 걸로 생각된다.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20~30년 된 문제로 (국무 위원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내일 충분히 논의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 직무대행이 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1인 체제에선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제가 요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지만, 관련 정보는 (최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데) 필요하실 수 있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당연한 의무”라면서 수신료 분리징수 유지 입장을 전달했음은 부정하지 않았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여러차례 유예된 후 지난해 8월 처음 분리 징수됐다. 하지만, 작년 말 야당 주도로 다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고, 징수 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반년 만에 다시 결합징수 방식으로 돌아갔다. 다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데 대해 김 직무대행은 “섣부르게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헌재 결정에 맞춰 일하도록 하겠다”면서도 “180일 시간을 지키며 선고 날짜를 잡아주셔서 무한한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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