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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중국)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했고,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그는 결혼 이후 페네르바체SK(터키), SSC 나폴리(이탈리아)를 거쳐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뛰고 있다.
외신 등을 종합하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350만유로(당시 환율 기준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유로(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유로(68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뮌헨에서는 1200만유로(176억원)를 받고 있다. 김민재가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은 321억원에 이른다. 광고모델료, 수당, 스폰서십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 커진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한 ‘연봉 수입’만 전처와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예상했다.
그는 “어린 자녀가 있고 함께 중국과 유럽에서 생활했다면 최소 8대2에서 7대3까지는 나온다. 연봉 321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김민재가 224억~256억원, 아내가 64억~96억원을 가져갔을 것”이라며 “이 구간 안에서 아내가 최소 80억 이상 가져갔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협의 이혼으로 끝났다는 점은 상대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가져갔다는 뜻”이라며 “만족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했을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는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당연히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매월 받는 형식을 택했을 것 같다”며 “김민재는 자녀가 하나고, 수입이 많아 가산 요소가 많다. 지금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월 1000만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200만원 정도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예상 액수이며,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우 변호사는 강조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였으므로 위자료는 발생 안 한 것으로 보겠다”며 “김민재 선수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김민재의 소속사 오렌지볼은 21일 “김민재가 신중한 논의 끝에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