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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불고기서 '젖소DNA' 은폐...공영홈쇼핑 임직원 중징계

노희준 기자I 2024.08.28 17:13:16

중기부, 퇴사 본부장 '비위내용' 요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추석 기간 판매한 한우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디엔에이)가 검출된 사실이 적발돼 임직원 2명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임직원 3명에게는 경징계를 내리고 경고 1명, 주의 1명의 처분도 요구했다.

앞서 공영홈쇼핑 임직원들은 지난해 9월 공인 시험기관에서 판매 중인 한우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A 본부장은 하지만 추석 기간 판매 부진을 우려해 젖소 DNA 검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지시했다. 또 대표 보고 없이 문제가 된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통상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교환·반품 등의 조치를 밟아야 한다. 반면 공영홈쇼핑은 한 달가량 지나서 조치했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에 퇴사한 A 본부장 재취업·포상 제한을 위해 비위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고 A 본부장 등 8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 부친상 장례식에 40여명의 직원을 동원한 것과 일부 직원에게 기준에 맞지 않는 출장비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기관 경고 조처를 내렸다. 규정을 어기고 출장비를 집행하도록 결정한 B 실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했고 3명의 임직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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