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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대행 의뢰' 지인에 피해자 주소 알려준 현직 경찰,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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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8.31 14: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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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지난 27일 대기발령 조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려는 남성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소속 경찰관 A씨 를 지난 27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인인 30대 남성 B 씨에게 B 씨의 전 연인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감찰 조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도록 사적 보복업체에 의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 씨는 A 씨로부터 확보한 전 연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복업체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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