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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2월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25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에 대해 호흡측정을 10여차례 시행했으나 정상적인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자, A씨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를 통해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이후 대전지법은 2022년 6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A씨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혈액채취에 대한 A씨 동의가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들은 혈액 채취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속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혈액 채취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조치는 적법하다. 그 결과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며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음주운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원심은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에선 1심과 대법원 첫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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