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2027년 제도 시행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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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6.03.04 10:00:04

내년 2월 법 시행 앞두고 세부 설계 착수
기술·인프라·발행·유통·결제 4개 분과 구성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4일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 설계를 위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제도화 준비에 나섰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으로,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킥오프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오중효 금융보안원 본부장, 김동호 정보통신기술협회 연구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종현 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및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라며,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이다. 음원·예술품·한우한돈 축산사업·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신종증권이 늘어나는 가운데, 토큰증권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다양한 비정형적 권리와 맞춤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이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지 않고 토큰증권의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다. 해외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증권의 24시간 T+0 결제, 즉 매도 당일 대금 출금을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 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분과 △발행 분과 △유통 분과 △결제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상시 가동 체계로 운영된다. 각 분과에는 다양한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로 구성된 ‘열린 민간 자문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내 집중 논의를 통해 제도 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법 시행 전까지 수시로 회의를 열어 쟁점을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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