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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여 형을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고등학생인 피해자는 신원이 노출되고, 또 다른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후 A씨는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간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이 동아리를 운영한 주범 B씨를 비롯해 총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함께 구속기소된 동아리 임원들과 참석률이 높은 회원을 선별해 고급 호텔과 클럽, 뮤직페스티벌 등에 초대하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참석자의 경계심이 흐트러지면 ‘우울증, 중독 등에 효과가 있다’며 액상 대마를 투약하도록 권했다. 이들은 고급호텔에 남성 회원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초대해 마약을 집단 투약하기도 했다.
한편 B씨는 지난 4월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동아리에서 만난 연인에게 2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